발달장애인법 내용 일부분 보완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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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인정범위 판단 어려워…특별기금 부적절
소득보장 위한 현금지급 피해 발생 우려 등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9 12:11:02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망라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야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지난 18일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법의 필요성을 전제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소득보장 현금급여 지급’ 등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 판단 어려워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지난 18일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법의 필요성을 전제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소득보장 현금급여 지급’ 등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 판단 어려워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인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발달장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결정권의 가부장적 제한은 자칫 본인보호라는 미명 아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염 변호사는 또한 “장애인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하는 법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떠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을 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의 지위 자체로 부양과 후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복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이 더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원조달 위한 특별기금 조성 부적절
■특별기금 조성=발달장애인법에는 법률 재원조달 방안으로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해놓고,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지정했다. 정부출연금이나 정부 외 출연 또는 기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복권기금, 발달장애인 차별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변호사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주된 역할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관리 및 배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금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발달장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결정권의 가부장적 제한은 자칫 본인보호라는 미명 아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염 변호사는 또한 “장애인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하는 법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떠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을 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의 지위 자체로 부양과 후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복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이 더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원조달 위한 특별기금 조성 부적절
■특별기금 조성=발달장애인법에는 법률 재원조달 방안으로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해놓고,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지정했다. 정부출연금이나 정부 외 출연 또는 기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복권기금, 발달장애인 차별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변호사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주된 역할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관리 및 배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금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장 위한 현금지급 피해 발생 우려
■발달장애인 소득보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이경아 교육자문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별 소득보장 금액을 최저 임금액 이상(95만 4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득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50%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
이 위원은 “현금지급으로 인해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쓰일지, 많은 돈을 당사자가 직접 관리는 할 수는 있을까 등의 상황들이 우려 된다”면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발달장애 성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전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간접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되거나 연금형태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접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성인기 프로그램과 활동보조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연령 제한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서비스 연령 제한=한국장애인부모회 유금향 용인시지부장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건강관리, 소득보장, 돌봄 등의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유 지부장은 “실제 14세 이상의 발달장애자녀를 잃어버려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된다”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굳이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강과 발달 관련 규정이나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을 규정해놓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소득보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이경아 교육자문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별 소득보장 금액을 최저 임금액 이상(95만 4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득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50%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
이 위원은 “현금지급으로 인해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쓰일지, 많은 돈을 당사자가 직접 관리는 할 수는 있을까 등의 상황들이 우려 된다”면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발달장애 성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전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간접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되거나 연금형태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접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성인기 프로그램과 활동보조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연령 제한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서비스 연령 제한=한국장애인부모회 유금향 용인시지부장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건강관리, 소득보장, 돌봄 등의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유 지부장은 “실제 14세 이상의 발달장애자녀를 잃어버려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된다”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굳이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강과 발달 관련 규정이나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을 규정해놓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원무(자폐성장애3급) 씨는 직장 내 적응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마련을 요구했다.
이 씨는 “(장애로) 사회성이 약간 결여된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장 내 발달장애인의 문화를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마련되고, 발달장애 인식개선활동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장애로) 사회성이 약간 결여된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장 내 발달장애인의 문화를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마련되고, 발달장애 인식개선활동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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