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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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납득 어려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07 17:05:39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한 마을에 사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박모(71세)씨 등 60~70대 노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A씨(지적3급·40대)를 각각 ‘놀러 가자’, ‘밥 먹으로 가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인근 마을에 사는 60~70대 노인 3명에게서도 성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들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A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현재 이들 중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2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의 인식력과 일관된 진술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사안을 증거불충분으로 누구는 불기소하고 누구는 기소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 구속도 아닌 불구속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해자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불안과 멸시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해자 중 한명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추정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경찰과 통영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경남DPI,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등 경남 지역의 12개 장애 및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통영결찰서 관계자는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1명 불기소는 사실과 다르다”며 “1명의 범죄사실 4건 중 1건만 불기소이고 3건은 기소로 피의자 3명 모두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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