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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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교사로 복직, 학교는 버젓이 운영 '충격'
대책위 김용목 대표, "잊혀질 뿐, 해결된 것 아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0 1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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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이 된 광주인화학교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화 '도가니' 포스터. ⓒ삼거리픽쳐스
오는 22일 개봉을 앞둔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이 된 광주인화학교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혐의를 받은 교사는 해당 학교에 복직해 버젓이 일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용목 대표는 지난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고 이후 (성폭행이 발생한)같은 학교에 복직해 교사로 일하고 있다"며 "성범죄 은폐혐의로 고발된 교사 2명도 현재 복직돼 교사로 일하며, 대책위에서 파악한 또 다른 가해 교사도 현재 교사로 재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광주인화학교는 (성폭행사건 당시의) 운영체제나 의사결정구조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학교와 시설의 명칭 변경을 결의하기도 했다"며 "간판도 바꾸고 업종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해 확장개업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사건 이후 이 재단에선 한 차례도 공식적인 사과나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잊혀져갈 뿐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06년 성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전학갔지만 연고자가 없는 일부 학생(총 재학생 22명)들은 재학중이다.
광주인화학교는 올 봄 이사회를 통해 인화학교를 서영학교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인화원을 서영원으로, 기타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도 '서영'으로 바꾸려고 결의했으며, 지난 6월에는 해당 구청에 이 법인의 명칭 변경과 목적사업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여기서 목적사업 을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에서 지적장애인 대상까지의 정관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구청과 시청이 반려했지만, 현재 학교 재단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원생들 사이에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구청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재단의 반대로 아직까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는 "재단에 이런 심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노무현정부때 대책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사회복지재단들의 저항이 심해 결국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등은 시설 내에서의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재단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당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은 한 학생이 친구들을 통해 들은 성폭력 이야기를 부모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가해자가 6명이었으며, 초·중·고등학교 피해학생이 9명이었다. 이 중 성폭력 가해자 6명은 형사고발됐으며, 2명은 성범죄 행위의 은폐·축소에 관련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하지만 대책위는 가해자 10명 피해자 12명 등 인권위 조사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가해자 및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인화학교는 가해자인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 설립 이사장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처남과 동서지간이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 등의 중요 직책을 맡는 등 족벌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사건이 쉽게 외부로 노출되지 못했었다.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4명은 실형선고를,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성범죄 은폐 교사 2명은 처벌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던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또 집행유예 3년이 되는 등 가해자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반면 당시 피해학생들은 치료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당시 재단은 피해학생들의 보상과 심리치료를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와 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 등의 약속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 요구했지만 약속 자체가 갖는 법적 한계들 때문에 더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인 인화학교 재단에 2005년과 2010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며, 그 법인, 산하시설, 인화원에서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등 사회복지를 위한 투명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애초 약속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에 대한 보상 약속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도가니' 영화는 하나의 계기고, 2005년에 벌어진 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이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해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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