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탄 LPG차량 비장애인에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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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액화석유‥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0 16:47:52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비장애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등의 LPG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비장애인이 구매할 수 없게 제한돼 있어, 장애인이 LPG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동종의 휘발유 중고차보다 400~50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상당해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온 전화민원이 하루 1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허용되는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최초 구입한 시점부터 5년 사용한 LPG차량이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이 취소돼 노후된 차량을 팔자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등 피해가 많았고 민원도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민원이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부터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장애인에 대한 LPG차량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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