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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심사제도 정말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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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36회 작성일 11-08-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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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24 16:13:33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인구를 사회인구의 10%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의 장애 출현율은 2.18%였다. 2010년 12월말 장애인구는 2,517,312명이지만 아직도 5%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전통시대에도 구휼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의 복지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의 시작은 88올림픽을 즈음한 1988년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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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연도별 등록장애인(보건복지부). ⓒ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연도별 등록장애인(보건복지부). ⓒ 이복남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되고 1989년 등록된 장애인수는 218,601명이다. 2001년에는 1,134,177명, 2004년에는 1,612,990명, 그리고 2010년에는 2,517,312명이었다.

        장애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나 기타사고 등으로 발생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장애인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일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 장애인등록을 시작할 때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등 5개 분야 뿐이었고, 사회적 인식이나 낙인화 등으로 사람들이 등록하기를 꺼렸었다. 그러나 2000년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신장, 자폐성, 심장장애 등 10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에는 2차 장애범주 확대로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15개로 늘어난 것이 일이라면 일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에도 자신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등급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묻기 위해 문을 두드리거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심한 장애인으로 만들고 싶어 문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를 보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다.

        장애인등록을 왜 하느냐. 한마디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해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장애인등록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등록진단비가 무료였음에도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애범주가 늘어나고 장애인은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LPG차량 사용자에게는 2001년부터 리터당 7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장애인등록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LPG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LPG가격이 휘발유 값의 절반도 되지 않았기에 연비가 좀 낮다 해도 장애인은 LPG차량을 구입했지만 LPG가격이 대폭 올라서 2000년 9월 7일 서울역광장에서 LPG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장애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그 결과 얻어 낸 것이 LPG지원금이다. 2001년 7월에는 리터당 70원, 2002년에는 140원, 2003년에는 210원, 2004년에는 280원이 지원되더니 2005년에는 LPG 가격이 내렸다며 도로 240원이 되었으나 지원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2005년 12월 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와 관련해 “면세로 가는 방법보다는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안이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LPG 지원을 폐지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2003.02~2008.02)

        2006년부터 신규 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폐지되고,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다. 1~3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09년까지 유예되었으나, 장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1급 장애인은 2010년 6월까지 지원해 주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LPG지원금 폐지에 울분을 터뜨렸으나 정부에서 한 번 내린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LPG지원금 폐지에 가슴을 쳤으나 그 밖의 복지혜택이나마 누리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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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심장장애 3급에서 탈락된 U씨의 장애등급결정서. ⓒ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심장장애 3급에서 탈락된 U씨의 장애등급결정서. ⓒ 이복남
        장애인 복지예산은 시설운영, 단체운영, 할인정책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복지시설 입소자도 등록 장애인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단체의 회원도 등록장애인, 할인정책도 등록된 장애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복지혜택은 1~3급 장애인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비롯하여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를 면제 받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할인된다. 1~6급 전 장애인이 지하철과 유료도로 통행료가 무료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하여 주차요금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철도 항공 연안여객 등의 요금이 할인된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되는데 모든 혜택은 등록된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장애인등록제도는 나치 독일에서 우생정책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치 독일은 우수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생식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던 것이다. 장애아가 태어나면 국가에 등록시켜 관리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장애인등록제도의 효시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처음 일본이 차용을 하였고, 한국이 일본 것을 베꼈던 것이다. 장애인등록제도는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생학의 잔재란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장애인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등급제도는 20여 년 전에 만들어 졌는데, 장애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을 판정 받아서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면 되었다. 의학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 이지만 의료적 서비스는 별로 없으나 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되어 1~3급은 중증이고 4~6급은 경증이라고 편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장애는 이미 개인의 불행이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는 몰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은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다는 것이었다.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그동안 장애등급은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이 판정하던 것을 전문기관에서 심사 판정한다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2011년 4월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신규는 물론이고 재판정도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판정하게 되었는데 환영은커녕 오히려 장애인들을 분노케 했다. 국민연금에서는 ‘등급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등급에서 탈락시켰던 것이다. 장애가 소멸되어 탈락이 되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으련만, 여전히 장애는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장애등급에서 탈락되어 장애인이 아니게 되고 만 것이다.

        새롭게 활동지원제도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도 국민연금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가 ‘등급외’로 탈락되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활동보조를 신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1급에서 탈락된 장애인은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장애1급만 가능하다. “그까짓 장애인연금 없어도 그만인데 연금 준다면서 재판정 받으라더니 탈락시켰어요.”

        2010년 7월부터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는 14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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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정신장애는 탈락되고 뇌병변장애는 6급인 B씨의 장애등급 결정서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는 탈락되고 뇌병변장애는 6급인 B씨의 장애등급 결정서 ⓒ이복남
        그런데 신규로 정신장애인을 신청한 B씨의 경우에는 필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B씨는 중학생 때인 2005년 9월에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다. 그동안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된다는 보장도 없어 부모님은 장애인등록이라도 해 보려고 2010년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공단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뇌병변장애는 6급이 되었지만 정신장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B씨의 탈락 사유는 ‘2005년 9월 교통사고 이후 발현된 지각이상, 기억력 저하, 환청 등의 증상은 정신분열병으로 보기 어렵고 두부외상으로 기인 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신장애 판정기준상 등급외임.’이라고 했다. (‘보여지는’은 겹 피동형으로 ‘보이는’이 바른 말이다)

        필자가 알기로 장애등급은 원인이나 병명에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등급기준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증상의 원인인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에만 초점을 두고 뇌병변장애로 판정해버린 것이다.

        지체장애 3급 2호의 판정기준 한번 보자.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다. 3급 2호에 해당되는 손가락장애의 원인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기타 사고 일 수도 있다. 만약 질병에 의한 손가락 괴사로 손가락을 절단한 사람이 있다면 원인이 질병이니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은 내리는 경우와 같지 아니한가.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나누고 있다.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각장애는 당뇨로 인해서 올 수도 있으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기타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는 시력이나 시야가 일정기준 이하인자로만 되어 있지 원인별 등급은 같은 것은 없다.

        정신장애의 판정기준 어디에도 장애의 원인이나 병명에 대한 것은 없음에도 연금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니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 행정심판도 했지만 연금공단에서는 처음의 탈락사유에서 요지부동이었다. B씨의 부모는 하다하다 행정소송 중에 필자를 찾았는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정신장애인이 된 사례 논문 등을 원하더란다.

        B씨의 아버지와 몇 번인가 전화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장애인등록을 왜 하려고 하세요?”

        B씨 아버지의 대답인 즉슨 “별거 없어요. 애들 엄마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두려고도 했지만... 충분히 가능한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억울하고 괘씸하잖아요. 이왕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지요.”

        그러면서 B씨의 아버지는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왔는데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단다. B씨의 가족들이나 국민연금공단이나 얼마나 쓸데없이 돈과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있는가 말이다.

        심장장애에서 탈락된 U씨는 'LPG차량을 새로 샀는데 이 차는 어쩌면 좋으냐’며 한숨만 쉬었다. LPG차량은 중고로 팔 때 가격도 떨어지지만, 장애인 등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자에게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지식경제부에서도 2011년 7월 12일부터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장애인에 대한 LPG차량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바 있다. 심장장애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입원치료를 하지만 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하게 되므로 재판정에서는 입원점수가 모자랐던 것이다.

        척수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K씨는 1급 장애인이기에 활동보조인을 신청했다. 재판정을 받으라 했지만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당연히 1급이므로 활동보조도 받고, 잘하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금을 들여서 다시 진단을 받았지만 재판정의 결과는 활동보조는 물론이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는 4급으로 하향되었다. K씨는 신경성 통증으로 사지마비가 되어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통증으로 인한 원인은 장애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적장애 어머니를 간병하는 H씨는 그동안 어머니가 1급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노인성 치매라고 탈락을 시키니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함께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큰일이라고 했다. H씨의 어머니도 정신지체 1급의 재판정 기간은 훨씬 지났는데 장애인연금을 주겠다는 말에 멋모르고 속아서 재판정을 했다며 억울해 했다. 파킨슨병은 되는데 치매는 왜 안 되는지도 아리송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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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정신장애자’라고 되어 있는 정신장애등급기준(보건복지부) ⓒ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자’라고 되어 있는 정신장애등급기준(보건복지부) ⓒ 이복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기준에 의거하여 장애등급을 정확하게 심사하여 판정할 것이다. 그동안 1인 의사의 밀실정책으로 인한 부정등급이나 사기판정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을 의심의 눈초리로 흘겨본다. 활동보조지원 안하려고 1급에서 하향시키는 것 아니냐. 장애인연금 안주려고 무조건 탈락 시키는 것 같다. 장애인예산 줄이려고 수작 부리는 것 아니냐. 별의별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장애인등록에서 탈락된다고 해도 장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정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구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했거늘, 장애등급판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자마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말이다.

        그리고 정신장애 판정기준을 다시 한 번 훑어보니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에는 아직도 ‘정신장애자’라고 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고시’로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 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 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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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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