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염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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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통과‥18세미만 장애아동에 복지지원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가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9 17:02:1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 지원을 받게 되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그밖에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워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 의료기관 등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신청하는 복지지원의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시·군·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지원 내용의 결정을 통지한 다음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해야 하는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도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비나 보조기구·보육·가족·돌봄 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와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일 경우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지원 이용권은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복지지원의 제공방법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기관·단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등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실시 등을 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해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가결됐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는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1,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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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 지원을 받게 되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그밖에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워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 의료기관 등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신청하는 복지지원의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시·군·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지원 내용의 결정을 통지한 다음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해야 하는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도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비나 보조기구·보육·가족·돌봄 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와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일 경우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지원 이용권은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복지지원의 제공방법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기관·단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등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실시 등을 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해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가결됐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는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1,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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