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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특법 시행 3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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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1-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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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5월2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26 11:55:2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시행 3년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이명박 정부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을 준수하라!

        - 특수교사 법정정원 7,000명 부족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 부실
        - 법에 따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비율 29.7%에 불과
        - 전체 장애인의 49.5%이하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태

        오늘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이하 장특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특법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수년간의 피땀어린 노력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개해왔던 투쟁으로 제정될 수 있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해왔던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것이 법률 제정의 주된 취지였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장특법은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 사건이 60여건에 달하고 전국 장애인 교육권연대가 2010년 하반기 전국 16개시․도 부모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가 3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61.1%에 불과하다. 특수교사가 7,000여명이 부족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26명을 담당하거나(장특법 시행령 제22조의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 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특수교사 한 명이 두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반하고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산하 190여개의 특수 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등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애학생의 교육 교육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특수교사의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유․초․중등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편의지원 실태를 파악해서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는 5,700여명의 장애인 대학생이 다니고 있다. 장애학생이 1명이상 다니고 있는 대학 중에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대학은 전체 242개교 중에서 110개교만 설치하고 있어 설치율이 45.4%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이 1명 이상인 242개교 중에서 72개교만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어 설치비율이 29.7% 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2010)

        현재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율이 매우 낮아서 장애인대학생의 학교부적응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오히려 입학하는 학생 수를 제한하거나 휴학 등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전체 장애인 중 49.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무학 16.5%, 초등학교 33.0%)을 가지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2009)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2010 장애성인 평생 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살펴보면 계획에 따른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말뿐인 계획이다. 실질적인 장애성인의 평생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욕구에 기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모델을 연구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장특법을 위반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하고 있는 주범이다. 앞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틀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 교육 행정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 교육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 교육 전담 부서 설치, 각 시·도 교육청의 특수 교육 전문직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이 장특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전국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1. 5. 26.
        전국 장애인 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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