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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폐지 vs 쥐꼬리 대상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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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1-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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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키 쥐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 물어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31 14:51:24
         
        장애인계가 줄기차게 국민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기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의 개정 향방이 주목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계가 줄기차게 국민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기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의 개정 향방이 주목된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가 결정날것으로 전망되는 ‘6월 임시국회’가 코앞에 다가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시국회가 다가옴에 따라 25일과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는 등 관련 부처 압박과 함께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기초법에 명시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기초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제한되는 것.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빈곤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54.6%는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 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기초법 개정안에서 엿볼 수 있다.

        공성진(한나라당) 의원과 이낙연(민주당) 의원, 최영희(민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을 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하자는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안에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는 내용과 관할 시·군·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을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부가돼 있다.

        또한 최영희 의원안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존재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 유도 행위 금지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자의 급여 신청 거부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곽정숙 의원안에는 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수급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 주승용(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부양의무자 기준에 혈연의 1촌만으로 한정하고 비혈연(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은 배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담은 이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 내용을 뺀 최영희 의원안과 곽정숙 의원안의 일부 내용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반면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것에 비하면 확대된 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현 시점에서 복지부 입장과 동일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의혹은 억측으로만 볼 수 없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20일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의 하나로 소개했다가 23일 삭제했다.

        복지부가 삭제한 개정령안에는 ‘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결국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복지부가 준비하는 기초법 개정안”이라고 꼬집으며 “이대로 하면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100만명 중 10만명 밖에 구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공동행동은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며 국회에서의 기초법 개정안 심의와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계의 바람대로 폐지될지, 복지부 입맛대로 완화될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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