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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장애아복지법 제정 물거품‥속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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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94회 작성일 11-04-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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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장애아복지법 제정 물거품‥속지 않을 것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장애부모, 보육교사들 한목소리로 복지부 규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15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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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4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으며 규탄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4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으며 규탄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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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진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장애아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열리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심의됐으나 복지부가 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법 제정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복지부가 수용가능한 내용은 뭔지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복지부는 그 어떤 추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6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법안 발의 후 5개월이 지나는동안에도 뒷짐지고 있다가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려고 하니까 '타부처와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장애아동 관련 법안이 준비되면서 중간 중간 논의했던 건 대체 어디로 갔냐. 그 협의과정이 협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시간에 공무원은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사교한거냐.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진정 법안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법을 만든데도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제 더이상 복지부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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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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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장애인의 달이 4월에 장애복지와 관련해 진전된 대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정치인이 하라는 내용조차 복지부는 완강하게 반대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위한 새로운 법제정 의지가 없음을 장애인의 달에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이효정 보육교사는 "뇌성마비 장애아아이들을 보는데 선생님 2명이서 아이들 9명을 돌본다. 애들을 파악하는데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쓸 수 없다"며 "일반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처우를 받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일반어린이집과 다르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그만큼 인정해달라는 것 뿐이다. 우리들도 열심히 투쟁해 이 법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충북지부장은 "비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 등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다 있지만 장애아동은 하나도 없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위해 나더러 교도소가서 살라면 살겠다.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이 없는데 그것 하나 못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해내며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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