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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시간 부족해 전세금 빼 충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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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4회 작성일 11-04-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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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들, ‘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규탄
        전장연·부모연대·한자협, 기자회견 갖고 ‘의견서’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6 19:17:36
         
         
        추락사고로 척추장애를 입은 김씨(여·가명). 혼자 사는 그는 내부 장기 손상까지 입은 채 거의 누워 지낸다. 배뇨감을 느끼지 못해 신변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소변 이물질이 줄에 막힐까 소변줄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물질이 끼어 소변이 다시 몸속으로 역류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활동보조인은 늘 김씨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김씨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눈꺼풀이 감기면 소변이 급하다는 신호. 이 신호를 알아채 소변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하면 김씨는 심각한 쇼크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월 250시간, 하루 8시간 가량 뿐이다. 국비와 시비를 최대 합쳐 받은 시간이지만, 24시간이 필요한 김씨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김씨는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조금씩 빼 추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세금을 다 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리 나가서 죽어야지." 활동보조서비스는 김씨에겐 '생존권'과 다름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이같은 장애인의 현실을 사례로 들며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비판,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규칙 제정을 위한 추진단과 실행위 회의 등에서도 장애인계는 대상제한 반대, 65세 이상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국민연금공단 업무 위탁 반대 등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그동안의 논의와 장애인계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일방적 시행령·규칙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안에 대한 공통 의견으로 ▲1급 대상제한 반대 ▲지자체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 반대 ▲장애등급재심사 반대 ▲수급자격심의 문제-심신 기능상태 측정 중심 반대 ▲본인부담금 문제 ▲지원기관 기준 문제 ▲행정처분 문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장애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1급으로 제한한 대상자가 가장 큰 문제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능지수가 34점 이하면 1급이고 35점 이상은 2급에 해당된다. 지능지수 1점 차이로 누구는 서비스를 받고, 누군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 조직실장은 또 "시행령 상 공적서비스를 위한 자치단체 책임을 연금공단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시행령·규칙에 나와있는 여러 쟁점을 통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견서를 오늘까지 받고 마무리 하지만 우리는 오늘 새로운 투쟁을 선포하는 날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지적장애 2급인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는 부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문을 잠그고 나간다. 사리분별이 없는 아이가 외출이라도 할까 싶은 위험감때문"이라며 "1급 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다.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버팀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판수 소장은 "2달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못쓰고 재심사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함에도 열흘만 입원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장애인이 병원도 못가는 이런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이 입원했을 때 활동지원제도로 간병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이런 식의 시행령·규칙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장애인을 집구석이나 시설에 처박으려는 검은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정말 자립생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까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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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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