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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노숙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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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11-03-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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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각역에서 1박 2일 동안…시민 대상 홍보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02 18:17:10
        2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에 자리한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뒤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란 문구가 담긴 피켓을 걸어 놓았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2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에 자리한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뒤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란 문구가 담긴 피켓을 걸어 놓았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를 위한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2일 오후 2시 경찰들이 둘러싼 종로 보신각 앞에서 ‘3대 법안 제·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수급자의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간주부양비로 책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인 빈곤층의 안정적 자활이 무색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활동가는 또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생활실태, 개인 특성을 고려해 생계비를 계측하고 상대빈곤선 적용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박홍구 부회장은 “장애인 몸에 등급을 매겨 개·돼지 취급 하는 것도 모자라 1급인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 뿐만 아니라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중단하고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하며 “노인요양보험은 더 많은 부담금을 내고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결과로, 장애인의 최저 생활마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가족의 소득상황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를 국가가 아닌 부모가 떠안으며 사는 현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며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싸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결의대회 후 박경석 상임대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대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윤호 대표 등이 동참한 가운데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노숙투쟁은 종각역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3대법안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당위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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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나 기자 (rehab_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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