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4월부터 ‘장애등급심사’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11-03-07 11:13

        본문

        4월부터 ‘장애등급심사’ 강화
        등급심사센터에서 모든 신규장애인 등급판정
        활동보조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도 심사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03 09:04:43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기존 의료기관이 작성해왔던 '장애진단서'에는 '장애등급'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장애 상태만을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진단서'의 '장애등급' 항목은 없어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기존 의료기관이 작성해왔던 '장애진단서'에는 '장애등급'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장애 상태만을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진단서'의 '장애등급' 항목은 없어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장애등급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1-6급의 모든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등급 외 판정 장애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4월 변경 시행되는 장애등급심사에 맞추기 위해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현행 장애등급심사는 기존 등록자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거나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등을 신청한 자로 의료기관에서 1-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실시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1-6급 신규장애인도 장애심사센터를 통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대로 등록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도 심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사)의 권한도 축소된다. 과거 장애등급을 판정해왔던 의료기관은 등급 판정을 제외하고 장애상태만을 파악해 장애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에는 '장애등급 기재란'도 없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등급 대신 장애상태만을 명확히 기재하게 된다"며 "이는 일선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등급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31일까지 장애등급심사는 지난해와 같이 1-3급(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심사가 진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