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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센터 운영방식, 동료상담사업 기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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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49회 작성일 11-03-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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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센터 운영방식, 동료상담사업 기준신설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04 11:43:05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3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식 기준과 동료상담 사업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대한 시행령·규칙을 입법하지 않아 장애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각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에 관한 부분이 신설돼 있다.

        우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은 장애인 중심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기구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을 최소 인력으로 구성해 센터장 이외 직원 중 1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둬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동료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참여 위한 정보제공·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실현 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사회적 환경 개선사업 ▲지역사회 참여과정 시 차별 해소 및 인권옹호·증진 ▲중증장애인 적합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수행, 재정확보 및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에는 동료상담에 관한 정의 및 영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동료상담은 장애인의 심리적 고충,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의한 문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 대처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동료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동료 간 상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기타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행법령상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정돼 왔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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