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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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참여 수도권 장애인단체, 31일 ‘집중 캠페인’ 전개
내달 4일부터 복지부 앞 1인시위…활동지원법 개정도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31 18:27:2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에이블뉴스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 장애인단체들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경기지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경기·인천 보육시설부모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주변에서 회원 6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집중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회원들은 금호역 일대에서 홍보유인물 2000여부를 시민들에게 나눠 주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앞으로 집결, 조속한 법 제정 및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되어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가족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진채 가족해체의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장애아동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시행령에는 장애등급 1급으로 서비스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면서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 법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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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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