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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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인지평가, 자폐검사 등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 2011.02.11 13:21 입력 | 2011.02.11 15:38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을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경우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의 정밀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대상을 제한한 지난해에는 1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올해에는 263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이루어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나이의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해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더불어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도록 온라인 민원 24 사이트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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