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규칙 5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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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5월 제정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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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기관 실명제 도입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 갖고 주요 현안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2-23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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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정부는 23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의 ‘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2011년 장애인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황식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 국가의 선진화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향후계획으로는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강화와 대면·서면회의 수시 개최, 조정위원회 연 1회 개최 보완 통한 상·하반기 개최 추진 등이 논의됐다.
분야별 올해의 주요 추진 계획 및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 및 재판 등의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의무 배치된다. 오는 10월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장애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 1,500명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지난해 688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로 특수조제분유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전체 환아로, 의료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지원된다.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올해 특수학급 700개가 증설되며,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이 70% 확대된다.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된다. 사립문화시설 15개소 이상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장애인정보누리터 16개관(1억 3천만원)도 전국으로 확산된다.
방송수신 보조기기는 1만 8,300대 보급되며, 장애인방송제작 지원도 50개사로 확대된다.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교실 112개소 및 유소년캠프 21개소 등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이 지원되며, 16개 시·도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174명)된다.
장애인 경제활동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가 이뤄진다. 기존 부처 자율로 이뤄진 특별채용 방식은 올해부터 매년 30개 이상 적합직위를 발굴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중앙부처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게 된다.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대상이 확대(공공 1%미만->3%미만, 민간 0.5%미만->1.3%미만)되며, 고용부담금은 56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출자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의무고용률 산정 등에 있어 혜택이 인정될 예정이다.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의 고용시범사업이 고용부, 문화부, 복지부 3개 부처에서 실시된다. 여기에 수화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 지원사업은 근로지원인사업으로 통폐합되는 등 근로지원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업법 장애인차별금지 규정이 공정하게 지켜지도록 보험계약 인수지침의 정비 및 보험계약 감독이 강화되며,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6,500명이 배치된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저상버스 850대, 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 등 382대에 이동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5월 제정하고, 관련 고시 후 6월 제정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급여시스템은 6월, 바우처 및 행복e음 시스템 추가 개발 및 3자간 연계망은 9월에 구축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신청제를 운영해 신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4월 11일부터 편의제공 기준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조사방법을 개선해 제2차 모니터링부터 기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민간사업장 조사 시 고용부의 협조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5월에는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개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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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황식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 국가의 선진화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향후계획으로는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강화와 대면·서면회의 수시 개최, 조정위원회 연 1회 개최 보완 통한 상·하반기 개최 추진 등이 논의됐다.
분야별 올해의 주요 추진 계획 및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 및 재판 등의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의무 배치된다. 오는 10월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장애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 1,500명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지난해 688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로 특수조제분유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전체 환아로, 의료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지원된다.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올해 특수학급 700개가 증설되며,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이 70% 확대된다.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된다. 사립문화시설 15개소 이상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장애인정보누리터 16개관(1억 3천만원)도 전국으로 확산된다.
방송수신 보조기기는 1만 8,300대 보급되며, 장애인방송제작 지원도 50개사로 확대된다.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교실 112개소 및 유소년캠프 21개소 등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이 지원되며, 16개 시·도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174명)된다.
장애인 경제활동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가 이뤄진다. 기존 부처 자율로 이뤄진 특별채용 방식은 올해부터 매년 30개 이상 적합직위를 발굴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중앙부처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게 된다.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대상이 확대(공공 1%미만->3%미만, 민간 0.5%미만->1.3%미만)되며, 고용부담금은 56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출자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의무고용률 산정 등에 있어 혜택이 인정될 예정이다.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의 고용시범사업이 고용부, 문화부, 복지부 3개 부처에서 실시된다. 여기에 수화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 지원사업은 근로지원인사업으로 통폐합되는 등 근로지원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업법 장애인차별금지 규정이 공정하게 지켜지도록 보험계약 인수지침의 정비 및 보험계약 감독이 강화되며,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6,500명이 배치된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저상버스 850대, 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 등 382대에 이동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5월 제정하고, 관련 고시 후 6월 제정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급여시스템은 6월, 바우처 및 행복e음 시스템 추가 개발 및 3자간 연계망은 9월에 구축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신청제를 운영해 신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4월 11일부터 편의제공 기준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조사방법을 개선해 제2차 모니터링부터 기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민간사업장 조사 시 고용부의 협조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5월에는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개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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