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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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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11-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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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 주요 내용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2-24 14:28:16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2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 주요 내용 주간뉴스

        질문 :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발의 2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이달 초 대표발의한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도입 이전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확신도 없고, 시기도 조속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질문 : 주목되고 있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떠한 내용이 담겼을까요?

        답변 :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요.
        본인부담금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박은수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신청대상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급여 중 ‘주간보호’와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수급자격의 갱신’ 규정 등의 내용은 삭제됐고요.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도 없앴습니다.
        박은수 의원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오는 3, 4월 중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놓겠다며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장애인계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수용한 내용들로 개정안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내에서 어떤 논의도 없지만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여 지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 서울시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차등지원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면서요. 먼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4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고 지적·자폐성장애 및 재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서울시가 밝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기준 개선 내용은요?

        답변 : 서울시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을 고려해서 5년 미만, 5년에서 7년, 8년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전 기준인 보건복지부 정액지급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표준운영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게 됩니다. 매뉴얼에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고요.

        이 밖에 종사자가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을 때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질문 : 산재 근로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학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당사자나,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15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학자금 51억원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받을 수 있는 선발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 자녀들도 포함되고요.
        ▲산재장해등급 1급에서 9급, 장애등급하곤 다른데요. 산재장해등급 1급에서 9급까지인 본인 혹은 배우자와 그 자녀
        또,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0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지 신청마감은 언제까지인지도 알려 주시지요?

        답변 : 대학학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됩니다.

        융자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의 거치기간 동안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요,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학자금 융자는 1·2학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요..
        상반기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니까 내일 모래에 마감인데 좀 서둘러야 할 듯 싶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8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융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 부모 717명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가격을 상승시킨 국내 LPG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서 LPG 가격을 상승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장애부모들이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모들은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자녀들은 학교, 병원, 복지관을 가려해도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차를 구입해 데리고 다닌다”면서 “장애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LPG를 거대한 기업들이 담합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도 “이번 LPG 담합소송은 소비자의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부모들은 소장을 통해 1인당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송과정에서 피해액을 감정한 후 손해배상금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또한 추후 2차와 3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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