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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때문에 10만원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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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11-03-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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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시민단체, ‘기초법 개정’에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04 11:36:27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에이블포토로 보기▲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 장애인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않아 야학에서 지원하는 10만원으로 살고 있다.”

        박은수·최영희(이상 민주당)·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4일 오전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며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책이나 제도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은 “평균소득의 40%밖에 안 되는 최저생계비로 기초법의 의미인 최저생활조차 할 수 없다”며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 부양의무제도 때문에 아버지 또는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책정되어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3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빈곤에서 허덕이는 103만여명이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 기초법 개정안이 무려 6가지나 상정됐다”며 “그만큼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노들장애인야학에 있는 중증장애인 한명이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 생활시설에서 20년을 살다가 지역사회로 나왔다”며 “현재 이 분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조차 되지 않아 야학에서 지원하는 10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노인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살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단체, 시민들도 힘들 보태 기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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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나 기자 (rehab_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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