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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관련 제도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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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11-0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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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관련 제도 등 주간뉴스

        질문 : 2011년 신묘년 주간 복지뉴스 첫 시간인데요.
        새로운 해가 되면 장애인 분야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답변 : 올해 장애인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예산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 10월에 첫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합해진 법률인데요.

        정부는 이 지원제도를 좀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장애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총 776억 5천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이는 중증장애인 5만명이 월 평균 69만 2천원 가량의 급여량을 지원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실시되는 것으로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억 2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지원 예산으로는 22억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예산안에는 자립생활센터 30개소를 지원하는 예산과 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위한 예산,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질문 : 지난해 보다 예산이 삭감된 분야도 있다면서요?

        답변 :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한 장애수당 예산은 올해보다 절반 가량으로 삭감돼 1,015억원 가량이 고요.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 정도 삭감돼 9억 1,900억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큰 반발을 샀던 장애인등급심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예산은요. 올해 73억 5천만원에서 약 2배 가량 늘어 총 15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은 1급에서 6급 신규 등록장애인이나 활동보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신청자 등 27만명의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가운데는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이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보조기구, 농어촌 장애인의 주택 개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입니다.
        질문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장애인 가정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답변 : 2010년과 2011년 장애인연금의 규모는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2010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차상위 초과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급여가 2만원 추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50만원이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내년부턴 53만원, 부부일 경우엔 84만 8천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18세 이상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2급, 혹은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사람, 부부일 경우엔 84만 8천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연금대상확인에서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신청은 장애유형과 등급이 나와 있는 장애진단서와 현재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 결과지, 그리고 진료기록지 이 세 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질문 : 그런데요. 발달장애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나요?

        답변 : 모두 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을 좀 확대 했습니다. 워낙에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많이 돼서 부모님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당초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내년부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 연령별로 총 아홉 번 정도 하거든요.
        만약 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올해까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했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계층 2만 4천여명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요. 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연계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장루나 요루 장애인의 재료대가 요양비로 지급되니까 이 점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 : 부모님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야가 교육이나 보육문제 아닙니까? 올해 장애인 교육과 보육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 먼저 양육수당부터 살펴보면요.
        24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 이하로 지원되던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의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되는데요. 1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 4세에게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데 지원단가는 국.공립은 5만 9천원, 사립은 17만7천원인데 만4, 5세 유아가 해당되구요. 만 3세는 19만 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는데요.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나 다문화 아동의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9만 4천원이 전액 지원되고요.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 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구요. 아침식사와 저녁 식사도 제공하는데 무료입니다. 단,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경우, 식비와 관련한 부담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광역시나 도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좋은 기회도 있는데요.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학점 이상인 대학생 중 만 8천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요.

        특히 성적이 A플러스 이상인 대학생 중 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천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공지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올해도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테고 장애인의 자립은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정보에 장애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답변 : 장애인과 부동산관계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임대주택일텐데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때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는 40㎡(12평)이하로 공급면적이 그동안 제한받아 왔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2인 이상의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그런데 휠체어 같은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아무리 혼자사신다고 해도 단독세대주 규정에 맞춰신 주택은 좁으실 수 있거든요.

        전동 휠체어는 굉장히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안 내 이동도 불편할 수 있구요. 그래서 이같은 불편함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요.

        그런데 올 3월말부터 전용 면적 50㎡(15평)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이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만을 위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서민이 알아야 할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보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의 무주택자여야만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근로자나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는 소득요건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근로자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엔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근로자는 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때 현재 적용중인 0.5%p 우대 금리 외에 추가로 0.5%p 인하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밖에도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내년 상반기부터 민영 중, 대형주택까지 확대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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