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717명, ‘LPG 담합’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장애부모 717명, ‘LPG 담합’ 손해배상 청구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6개 LPG회사 대상
1인당 20만원 요구…부모연대, 2·3차 집단소송 계획
“평생 운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나는 교통약자인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의 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다. 교통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 치료시설이 모두 잘 돼 있었다면 절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치료실이 교통이 열악한 곳에 위치해 아이가 치료실에 가려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안됐다. 버스도, 일반택시도 탈 수 없는 장애아의 현실 속에서 자동차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런데 어떻게 정유사들은
LPG
담합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회 약자들을 우롱할 수 있느냐.”(장애부모 권진영씨(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17명의 장애부모들이 25일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가격을 상승시킨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및 E1, SK가스 등 국내 6개 LPG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회사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프로판, 부탄)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LPG 가격을 상승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소송 청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자녀들은 학교, 병원, 복지관을 가려해도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차를 구입해 데리고 다닌다”며 “장애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LPG를 거대한 기업들이 담합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회사들의 담합은 택시, 장애인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LPG회사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취지를 경제적으로 감쇄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이번 LPG 담합소송은 소비자의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 LPG회사들이 부당행위를 한 시점은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시기였으며, 결국 장애아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LPG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던 시기”라며 “ LPG회사들은 가격담합을 통해 장애아를 키우며 경제·심리적 부담감에 아픈 부모들에게 돌을 얹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은 소장을 통해 1인당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피해액을 감정한 후 청구취지(손해배상금)를 확장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또한 추후 2·3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17명의 장애부모들이 25일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가격을 상승시킨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및 E1, SK가스 등 국내 6개 LPG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회사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프로판, 부탄)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LPG 가격을 상승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소송 청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자녀들은 학교, 병원, 복지관을 가려해도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차를 구입해 데리고 다닌다”며 “장애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LPG를 거대한 기업들이 담합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회사들의 담합은 택시, 장애인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LPG회사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취지를 경제적으로 감쇄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이번 LPG 담합소송은 소비자의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 LPG회사들이 부당행위를 한 시점은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시기였으며, 결국 장애아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LPG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던 시기”라며 “ LPG회사들은 가격담합을 통해 장애아를 키우며 경제·심리적 부담감에 아픈 부모들에게 돌을 얹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은 소장을 통해 1인당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피해액을 감정한 후 청구취지(손해배상금)를 확장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또한 추후 2·3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