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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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
취약시간대 긴급 상황 시 안전대처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25 17:08:58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다. ⓒ에이블뉴스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 긴급 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통신중계서비스(
www.relaycall.or.kr)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제공했다. 하지만 취약시간대(22시~09시)에는 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개월 동안의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부터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취약생활에 있어 안전이 크게 증진되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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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개월 동안의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부터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취약생활에 있어 안전이 크게 증진되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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