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관련수당 신청시 금융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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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애관련수당 신청시 금융정보 제공해야
- 수당관리 및 환수규정 강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장애인등록 가능 - 2011.02.01 17:00 입력 | 2011.02.01 17:43 수정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앞으로 신청인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급대상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관련 수당을 받은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때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들도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연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인 4.9%를 적용하면 현재 국내 거주 중인 29만 4천 명의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1만 4천 명 정도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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