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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아이에게 낙인만 찍었을 뿐, 쳐다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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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10-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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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아이에게 낙인만 찍었을 뿐,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모연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청원서 제출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로 장애인가족 지원해야"
        2010.08.25 11:20 입력 | 2010.08.26 00: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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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5일 이른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했다.

         

        장애아동복지와 발달장애성인복지 확대를 촉구하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8일째 집단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모연대는 25일 이른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서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2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권위에서 장애인부모들이 8일째 집단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인부모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상임공동대표는 "이전까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없었는데 곽정숙 의원이 이번에 장애인가족 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함께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5년간 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사건이 15건에 달할 정도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분열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의무로 삼아야 하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박성희 회장은 "현재 8일째 인권위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돌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11살 아이를 함께 데려왔다"라면서 "이것이 바로 장애인가족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장애인부모회 민용순 회장은 "22살인 지적장애 2급 자식을 두고 있는데 집을 줄이고 팔면서 아이를 기르는 동안 국가는 2급이라는 낙인만 찍었을 뿐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면서 "결국 내가 포기하면 아이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현실에서 결국 SBS 방송의 SOS 긴급출동 24시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절규했다.

        이어 민 회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왜 장애인들이 SOS 긴급출동 24시의 주인공이 되거나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로서, 정부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장애인도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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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부모연대는 이번 청원서 제출에 대해 "그동안 장애인가족들은 장애로 인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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