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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 외면받는 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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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10회 작성일 10-08-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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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심사로 등급하락 속출…65세 이상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지원 줄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8-09 11:24:02
        부산CBS 박중석 기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달 정기적인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장애인 연금이 지난 달 말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된 장애인들은 오히려 불만을 쏟아내거나 외면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병변 2급 장애인이었던 김모(39)씨는 지난 달 장애등급이 4급으로 변경됐다.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 마련한 20여만원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지만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 때문이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것이다.

        장애 연금은 물론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된 김씨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하기만 하다.

        김씨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부의 보조는 생활을 유지하는 버팀목이 된다"며 "2급에서 4급으로의 변동은 단순히 급수의 변화를 떠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 처럼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다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자 아예 연금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1급 장애인들은 겨우 월 10만원 남짓한 연금을 받으려다 자신들의 손발과도 같은 정부의 장애인돌보미 서비스를 잃을 수도 있다며 신청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부산 뇌병변 복지관 이덕순 관장은 "1급 장애인들은 대부분 혼자서 생활을 하기 힘들어 돌보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혹시나 장애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되 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도 지금껏 받아오던 월 12만원의 차상위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급여 9만원을 뺀 부가급여 6만원만 받게 돼 오히려 지원금이 반으로 줄게 됐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 대상자 7,800여명 가운데 1,400여명이 신청을 하지않고 있고,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장애등급의 변동은 보다 정확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면서 과거의 고무줄 심사를 바로잡는 과정인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던 당초 의도와 달리 불과 몇만 원 오른 지원금을 받는데 그치거나 오히려 기존 혜택을 잃게되는 상황에 장애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jspark@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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