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발달장애성인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석용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조세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달장애아동의 욕구는 일반 성인장애인과 다르다며, 모든걸 장애아동의 부모가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욕구가 다른데 지체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보편적으로 이용도 가능해야 하지만, 누가 덜 받고 더 받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기 집만한 곳이 없다”며 ‘대리보호’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기집처럼 하느냐가 시설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다며, 주간보호서비스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통합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며 통합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주간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우선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박숙경 교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경과를 간략히 설명한 후, 외국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는 토론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돌봄에 대한 맞춤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보조제도의 대체 수단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용시간의 확대나 이용등급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현행의 제도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의 한계가 뚜렸하게 있다고 전제한 후 요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활동보조’ 중심의 ‘요양’ 서비스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존에 법적 근거가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그냥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배정학 집행위원은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시간제한이나 등급제한, 자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과제라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재활이 아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박민정 사무관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활동보조 사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같이 시행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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