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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자체, 장애인 가족 의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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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41회 작성일 10-07-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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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13 15:50:08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들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밖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사업만으로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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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민 기자 mailto: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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