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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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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10-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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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undefined undefined

        [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7월 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15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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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고, 내년부터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사회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년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장애등급판정제도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적정한 장애판정 사례가 많아,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의 목적이 예산의 절감이 아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심사로 무려 36.7%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무슨 대단한 허위와 부정을 적발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는 공포 그 자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그나마 1,2급 중증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회서비스를 바라보며 자립생활을 꿈꾸던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전면확대와 장애등급판정기준 강화 앞에서 또 한 번 절망과 분노에 떨고 있다.

        혼자서 화장실을 못가고 물 한잔 마실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2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마저도 중단되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3급 이하로 하락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4급 이하로 하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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