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장애인 보험차별하는 상법 732조 첫 소송 진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10-07-19 11:47

        본문

        장애인 보험차별하는 상법 732조 첫 소송 진행 undefined undefined

        22일, 정신장애인 등 보험차별에 관한 구제청구 소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17 11:53:43
        undefined undefined 지난해 12월 8일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인권위 집단진정이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지난해 12월 8일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인권위 집단진정이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 등의 보험차별에 관한 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돼 왔다"며 "이에 대해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인권위 진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 공청회, 집단진정 등을 통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아직도 상법 제732조는 살아남아 있다"고 전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신장애인도 단지 약물치료를 받는단 이유로 보험가입이 봉쇄됐다"며 "정신장애인들은 보험회사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적 제도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상법 제 732조에 대한 첫 소송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최초의 장애인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청구소송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8조(법원의 구제조치)는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장차법 48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이 거절된 사례와 정신장애인이 신경계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단번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mailto:tash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