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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변경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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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58회 작성일 10-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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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8월 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8-03 16:28:5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날’이 처음 생긴 것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부터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해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던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만들 때 4월20일이 일년 중 가장 비가 안 올 확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정해졌다는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있는 날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당사자를 철저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군사정권의 치장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애인의 날은 30회를 치루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수많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들은 2002년부터 매년 4월20일이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꾸려서 장애인의 야만적인 현실을 폭로하고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장애인차별철폐주간’을 정해서 투쟁하여 왔다.

        최근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의 날''인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1주간을 장애인차별철폐주간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는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고 ‘장애인차별철폐주간’을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진정으로 정부가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와 예산확보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치열하고 절실했던 투쟁의 의미가 반영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

        2011년에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제정되어, 장애인차별과 차별없는 세상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8월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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