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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7일 창원에서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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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10-04-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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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7일 창원에서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4.20 13:01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과 협력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종합운동장 내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장애인 인권 관련 진정사건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은 14%(630건) 수준이었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엔 50%(1,390건)에 이르고 있다. 2009년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전후로는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과 상담이 폭증하는 추세다.

        장차법에 따라 인권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 구제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745건의 장애차별 진정이 접수돼 710건이 처리됐으며 225건이 구제로 이어졌다. 이 중 167건은 인권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중 해결 처리됐다. 이는 인권위에 진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을 차지했다. 특히 괴롭힘[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괴롭힘 등" 이라 함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영역은 장차법에 따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노무사,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장애인 인권 NGO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현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상담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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