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생존권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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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생존권 걸림돌 undefined undefined
최저생계비 못 벌어도 급여 못 받게 만드는 원인
"나이 마흔된 자식을 부모가 부양하라니 답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27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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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공청회 장면. ⓒ에이블뉴스 |
장애인가구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아무개(남·39) 씨와 이아무개(여·42) 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신청을 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 부양의무자’(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데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2010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좀 더 복잡하다. <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TagSearch.aspx?SearchStri 기준은 좀 더 복잡하다. <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tagsearch.aspx?searchst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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