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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부터 비행기까지 할인요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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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865회 작성일 10-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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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인 할인 가능한지도 잘 알아둬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31 10:52:11
        undefined undefined 철도요금은 주중과 주말의 장애인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한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 ▲철도요금은 주중과 주말의 장애인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한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 장애인생활비 기획]-⑪각종 교통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1~3급 등록 장애인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고속열차(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를 이용할 때, 주중·주말에 관계없이 본인을 포함한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6급 장애인은 무궁화는 요일 구분 없이 본인에 한해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고속열차와 새마을의 경우는 주중에만 본인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17개 노선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역철도(경인선, 중앙선 등 포함 12개 노선)의 경우도 도시철도와 같은 수준의 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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