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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연대가 장애 아동 복지 확대와 발달장애 서인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 기자 회견을 열었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인권위에 제출할 진정서.
ⓒ 프로메테우스 박종주 |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장애 아동 복지 확대와 발달장애 성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취지의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돌봄 지원 ▲재활치료 서비스 ▲가족 지원 ▲보조 기기 지원 ▲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의료 지원 ▲발달장애 성인 지원 등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와 현행 지원 제도의 자부담,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총 130 건의 진정 사례를 모아 8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부모연대는 진정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진정의 취지를 밝히고 인권위에 각 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관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무 대응은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탄하고 인권위에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 유경미 공동대표는 “장애 아동 복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국가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바우처를 주고 있지만 소득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설 치료 시설들은 질은 올리지 않고 단가만 올리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류경미 대표는 또한 “장애 성인 문제를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학령기 장애 아동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성인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졸업 후 복지관 2년, 작업장 2년 정도 씩을 다닌 후에 가정으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온 이민철 씨는 “장애 아동 부모들이 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