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싸게 사기-①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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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장애인 운전면허 없을 경우, 가족 공동명의차량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6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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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1~3급의 장애인은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⑤ 자동차 싸게 사기- 개별소비세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자가용을 선호한다. 대중교통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자동차 유지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좀 더 알뜰하게 자동차</S style="color: #990000"자동차<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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