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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사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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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89회 작성일 10-03-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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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차별 진정 급증…조사관 1인당 40~60건 맡아
        MB정부 들어 되레 인권위 조직 축소…"65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30 17:58:56
        지난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돌입한 2010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들의 9대 요구안 중 하나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 장애인 차별금지법 담당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로 인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가 인원부족 문제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알아보니,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조사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 시행후 장애차별 진정 급증…조사관 1명당 40~60건

        장애로 인한 차별사례 진정 건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후 대폭 증가했다. 인권위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전인 2001년 11월 25일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는 장애 차별 진정사건이 630건(14%) 접수됐고,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645건(61%) 접수됐다.

        장차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 사건이 인권위 설립 후 약 6년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 사건을 초과한 것이다. 월별로 보면, 장차법 시행 전 6년 동안에는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월평균 9건 접수됐으나, 장차법 시행 후에는 월평균 75건씩 접수됐다.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지난 2월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 총 7,369건 중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2,058건(27.9%)으로, 총 21개 사유별 진정 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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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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