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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수급권자는 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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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10-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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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일자리 임금 월 20만원 수준 불과
        수급권자는 수급비서 전액 차감…‘빈곤의 덫’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9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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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매우 낮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그대로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문제점이 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복지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매우 낮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그대로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문제점이 있다. ⓒ에이블뉴스
        얼마 전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동 주민센터를 찾은 김수만(60·뇌병변장애 2급·가명)씨는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이 그대로 수급비에서 차감된다는 얘기에 센터 직원에게 언성만 높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씨가 문의한 일자리는 다름 아닌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3월부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노동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장애인행정도우미로 나뉜다. 이중 매년 선정된 일자리아이템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주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20만원의 보수와 교통비 11만 4천원을 지급받는다. 이른바 ‘알바 월급’도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03년 뇌수술 후 뇌병변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여타의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판정을 받는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됐다. 이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월 40여 만원의 생계<FONT onmouseover="mouse_Over(this,''급여'');" style="CURSOR: p 에게 지급되는 월 40여 만원의 생계<font onmouseover="mouse_over(this,''급여'');" style="curso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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