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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5일까지 장애인인권 모니터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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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10-03-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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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사업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27 14:27:3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 사업에 참여할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모니터링 사업은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 지자체를 활동지역으로 삼아 총 3년간 3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2차 사업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조항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벌이고, 3차 사업에서는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해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9명으로 장애인 인권과 권리보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지역은 인천·강원 1명, 대전·충남 1명, 전북 1명, 부산·경남 1명, 대구·경북·울산 2명, 광주·전남 2명, 충북 1명이다.

        모니터링 단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비는 월 20만원이다. 활동내용은 자치법규 검색사이트에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조항을 모니터링 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제출서류를 첨부해 3월 5일까지 방문이나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인권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 담당자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양식은 한자연 홈페이지( www.kil.or.kr)와 인권포럼 홈페이지( www.ableforum.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자연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인권 및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갖춘 전문 모니터단을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 인권감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강화가 이뤄져 실질적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자연 IL사업팀(02-785-7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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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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