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2명도 못받는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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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2명도 못받는 장애인연금
껌값 장애인연금 예산, 2009년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장애인계 저항하고 있으나 예결위 증액여부 불투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1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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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결산]①
장애인연금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된 ‘ 장애인연금’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연금법안''은 ''껌 값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인계 뜨거운 감자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2008년 말 현재 18~59세 등록장애인의 49.5%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납부예외자도 18.3%에 이르는 등 다수의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224만7천명)의 실업률은 8.8%에 이르고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1.9만원으로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57%에 수준에 그쳤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계는 공동투쟁단을 구성해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로 지난 4월 2일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 장애인연금법안''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9월 15일 ''중증 장애인연금법안''을, 같은 이름의 정부안이 10월 29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3개의 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중증 장애인연금, 장애인소득보장 역할 해낼까
장애인계의 요구를 담은 박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상자과 연금액 등 주요사항에서 입장차가 매우 커 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정부가 열려던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정부안을 보이콧 해왔다.
정부의 연금액이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소득보장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일관된 평가.
정부안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급대상자를 1·2급과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한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고소득층 가구의 수급방지 목적을 위해 수급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가 조항도 달렸다.
이 조건에 따라 정부 추계한 대상자는 41만명으로 이는 등록장애인 232만명(2008년 12월말 기준)의 18%에 해당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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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지난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에 항의해 전국의 장애인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된 ‘ 장애인연금’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연금법안''은 ''껌 값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인계 뜨거운 감자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2008년 말 현재 18~59세 등록장애인의 49.5%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납부예외자도 18.3%에 이르는 등 다수의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224만7천명)의 실업률은 8.8%에 이르고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1.9만원으로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57%에 수준에 그쳤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계는 공동투쟁단을 구성해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로 지난 4월 2일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 장애인연금법안''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9월 15일 ''중증 장애인연금법안''을, 같은 이름의 정부안이 10월 29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3개의 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중증 장애인연금, 장애인소득보장 역할 해낼까
장애인계의 요구를 담은 박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상자과 연금액 등 주요사항에서 입장차가 매우 커 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정부가 열려던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정부안을 보이콧 해왔다.
정부의 연금액이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소득보장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일관된 평가.
정부안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급대상자를 1·2급과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한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고소득층 가구의 수급방지 목적을 위해 수급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가 조항도 달렸다.
이 조건에 따라 정부 추계한 대상자는 41만명으로 이는 등록장애인 232만명(2008년 12월말 기준)의 18%에 해당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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