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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만나자" 장추련 면담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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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4회 작성일 09-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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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만나자" 장추련 면담요청서 제출

        정부 장차법 개정안,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후퇴
        "출판물과 영상물, 장애인 접근 권리로 명시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9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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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8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8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장애인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인촌 장관은 장애인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문광부측에 유 장관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보접근성의 차별은 학습권, 고용분야에서의 차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은 정보접근성에서 철저히 배제, 소외됐다”며 “사교육비, 자립형사립고가 이슈화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학습권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차별은 결국 학습권, 고용분야에서의 차별을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이 문제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장차법 21조 5항에서 출판인쇄업자와 영상사업자의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내용이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조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

        이와 관련 장추련은 “현대사회에서 문화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시·청각장애인에게 문화향유 및 접근권은 꿈이며 이상일 뿐”이라며 “문광부는 출판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말고 시청각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장추련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집행위원은 “과연 어떤 사업자가 영상물 제공을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라며 “법이란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은 “정부는 자막, 화면해설서비스가 지원되는 영화관을 2012년까지 300석 이상, 2015년까진 300석 이하로 허용하겠다 해놓곤 2012년 항목을 싹 빼 버렸다”며 “사업자들의 입장만을 생각한 채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문화향유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영화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문제도 제기했다.

        문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20개 영화관의 2,179개 스크린 중 화면해설 및 자막서비스가 지원되는 스크린은 16개에 불과하며 영화 관람시간이 주 3회로 되어 있어 영화 및 관람시간 선택에 제한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연대발언을 통해 “문화접근권은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인권이고 저작권은 특권일 뿐인데 어떻게 특권이 우선시 될 수 있느냐”며 “선진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측은 “출판물과 관련해선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산업 부문에선 영상제작·배급업자와 문광부와의 면담 약속을 정하는 등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면담 결과나 추후 상황에 따라 투쟁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정부측의 장차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화면해설 및 자막서비스 지원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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