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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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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09-10-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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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안내

         

        창원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문제(우울, 틱, 자폐, 인터넷, 주의력결핍 등)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창원시 아동·청소년의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창원시민에 한함)

        ▣ 지원인원 : 선착순 10명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진료비 영수증 근거, 만원 단위로 내림하여 지원)

        ▣ 지원내용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진료비용, 정신의료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2009년 지료비에 한하여 지원)

        ▣비용지원 증빙서류 제출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센터 내 방문하여 작성)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2가지 사본 중 택 1(소견서, 검사결과보고서)

        -2가지 사본 중 택 1(보호자 통장사본, 환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2가지 사본 중 택 1(의료급여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3가지 사본 중 택1(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 급식감면증명서류)

        ▣문의 사항 : 창원시정신보건센터 055-28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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