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단체 처벌대상 1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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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증액농성 한달만에 “장애인만 마구잡이 연행”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장기간 맞서고 있는 울산시와 장애인단체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형사처벌 대상 장애인단체 회원이 15명에 이르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집회를 마친 뒤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윤아무개(31)씨와 대구장애인학교 교사 조아무개(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윤씨 등은 15일 오후 3시40분~4시5분께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뒤 울산시청으로 거리행진을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던 경찰의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앞 사거리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여자경찰관 2명을 발로 차고 같은 날 오후 4시55분~6시30분 시청 앞 사거리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15일 집회 뒤 도로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 회원 조아무개(28)씨 등 5명과 16일 시청 본관 앞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다 연행된 울산 북구 이은영(43) 구의원 등 3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애인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청 복지여성국장실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정윤호 울산장애인부모회 대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구속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달 22일 정 공동대표와 함께 연행됐다가 불구속 입건된 4명을 비롯해 이날까지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12명으로 늘어나 한 달여 사이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 장애인단체 지도부와 회원들이 모두 15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경찰과 울산시가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장애인들을 무리하게 연행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장애인 회원들만 무더기로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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