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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사망아동.. 지자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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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09-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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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아동 사망, 지자체도 배상 책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3 17:03:19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이 직원에게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면 그 직원은 물론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됐다 사망한 A군(2007년생) 부모가 화성시와 아동복지시설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A군 부모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보면 A군은 B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오다 농로에 방치돼 추락사했다"며 "화성시는 A군의 양육상황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양육상태를 점검하고 상담하는 등 운영실태를 파악했다면 확대를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군 부모가 이혼하면서 화성시에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의뢰한 점, B씨가 A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군 부모는 지난해 8월 이혼에 합의하면서 경제사정을 이유로 A군을 화성시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양육권을 포기했다.

        A군을 양육하던 아동복지시설장 B씨는 지난해 12월 A군이 한밤에 울자 A군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농로로 데려갔다.

        B씨는 그 곳에서도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군을 승용차 안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고 겁을 먹은 A군이 농로로 따라오다 농수로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배수관에 머리를 부딪쳐 20여일 후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부검결과 A군의 몸에서는 눈 주변에 손톱으로 찍힌 상처, 팔꿈치에 손으로 강하게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 팔목에 노끈으로 조인 흔적 등 학대징후가 발견됐고 A군 부모는 화성시와 아동복지시설장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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