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입장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입장 2009. 10. 12. 제18차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붙임 1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 붙임 2 : 현병철 위원장의 2009년 9월 18일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끝.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의 발표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분들께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함께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단체 및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권위원과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09.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붙임 2] 현병철 위원장의 2009년 9월 18일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2009년 9월 18일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및 2009년 4월 시행된 조직축소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권위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 모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2008년 1월 17일자, 2009년 3월 23일자, 2009년 3월 27일자 각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표한 의견(첨부자료 참고)을 재확인한다. 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독립기구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2009년 4월 인권위의 직제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 시행한 조직 축소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9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첨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월 17일, 2009년 3월 23일, 2009년 3월 27일,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표한 의견 등 <<첨부자료 1≫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1.17.) 결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2008.1.16.)’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2001년 11월 25일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인권기구를 행정부 소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년여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국가기관으로 탄생했다. 이렇듯 소속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며, 새롭게 인권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다른 나라의 선도적 모델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인권 보장 의무(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무소속 독립국가기관이므로, 독립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인수위의 의견은 헌법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에 기반했으므로 인권위가 권력 분립론에 위배한다는 인수위의 인식은 일면적이다. 이미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3권 분립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다양한 국가기관이 등장했다. 이른바 ''''제4부''''가 그것으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특별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 여 간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며, 정부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운 인권정책 수립 등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였다면, 행정부 소속 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입법 권고 기능,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기능 등 3부를 두루 아우르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주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만일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전환된다면, 인권위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UN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가 각 국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인권기구의 독립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비록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독립적 인권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구의 위상은 포기할 수 없는 요건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UN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수위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새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국가권력으로 인한 국민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또한 국회의 정부조직법 논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첨부자료 2≫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강행 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의견표명 - 09.3.23.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 요약 -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 -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및 행안부장관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신속히 직제령 개정절차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이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유엔의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 직제를 조정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직제변경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2001년 출범 당시부터 중요한 사안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여야를 초월한 정당 및 시민사회의 총의에 따라 행정부가 임의로 관여 할 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탄생했다. 독립성은 지난 8년간 국가인권위가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첨부파일
-
1015_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입장.hwp (32.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19 21:49:5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