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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장애연금법안 폐기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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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09-07-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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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층 분리조장…부가급여로 포장 바뀐 장애수당
        장애연금공투단, "조삼모사식 숫자놀음, 단호히 거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23 2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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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은 23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은 23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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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장애인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23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장애인계의 요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들은 폐기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연금공투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치 못한 법안"이라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연금공투단은 먼저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한 것은 장애인간 계층을 분리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보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은 1~2급 및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자로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

        장애연금공투단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지고, 고소득 장애인의 수급을 방지하는 근거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까지 따지고 있는 소득인정기준의 철회도 촉구했다.

        장애연금공투단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소득 장애인이 수급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공적보전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연금공투단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장애인의 삶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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