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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다고 사회생활 그만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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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09-08-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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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 연령제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노인요양보험은 장애인 욕구 제대로 반영 못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04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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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1급 시각장애인 전순득씨는 나이제한에 걸려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1급 시각장애인 전순득씨는 나이제한에 걸려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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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긴다고 한 달 전쯤 통보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아무런 준비도 못했어요. 막상 서비스가 끊기고 나서는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상태로 한 달 동안 소금과 밥으로 버텼어요."

        1급 시각장애인 전순득(65)씨는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 외출과 건강관리를 하며 살아왔는데, 올해 2월부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다.

        쌀이 떨어져 굶다가 버티다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밖으로 나왔고, 겨우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전씨는 월 27시간의 서울시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를 받아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먹을 거리와 생필품을 사러나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월 27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전씨가 자립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독거특례를 인정받아 월 180시간을 지원받아오던 전씨에게는 노인이 됐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을 그만하라는 정부의 조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씨는 노인이 됐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현행 노인요양보험체계를 통해 서비스 판정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의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현행 보험체계에서는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종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준으로 서비스 시간을 배정받는 것은 힘들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장애인활동보조 연령제한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증언에 나선 전순득씨는 목청을 높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씨는 "어릴 적 호적기재가 잘못돼 지금 내 실제 나이는 58살이에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외출도 쉽지 않아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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