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장애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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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도입돼도 소득은 제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소득상승 효과 ‘제로’
수급권자 아니어도 소득상승 10만원 넘지 않을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0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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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장애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취지대로 과연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장애인단체들은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노인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3년간 평균월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단독수급자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이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 입법예고안에서 기본급여액을 2010년 9만 1,000원으로 추정했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직 그 윤곽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가급여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기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장애수당 지급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자인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기초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가급여 수준은 기존 장애수당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결국 장애인들은 기본급여만을 추가로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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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 소득상승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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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취지대로 과연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장애인단체들은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노인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3년간 평균월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단독수급자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이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 입법예고안에서 기본급여액을 2010년 9만 1,000원으로 추정했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직 그 윤곽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가급여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기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장애수당 지급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자인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기초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가급여 수준은 기존 장애수당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결국 장애인들은 기본급여만을 추가로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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