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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배제되는 장애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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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09-08-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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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부가급여 10만원~15만원선
        본지, 기초장애연금 기본방안 정부자료 단독 입수
        수급권자 15만원…차상위 12만원…신규 1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2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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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의 수준은 10만원~15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의 수준은 10만원~15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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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신규 대상자는 1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은 13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만 2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고,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기존 장애수당 지급액보다 적은 1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에이블뉴스가 12일 단독으로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정부 입법안에 명시돼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는 기존 장애수당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내년 9만1천원으로 추정되는 기본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소득상승 효과가 없고, 장애수당이 명칭을 바꾸게 되는 부가급여는 2만원 인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는 2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들에겐 기초장애연금의 의미가 2만원 소득향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마저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2010년도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삭감될 여지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애수당에서 장애연금으로 명칭만 바꾸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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