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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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기초장애연금액 산출근거
이미 정해놓은 결론…기본적인 정보 공유도 외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4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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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준비했던 지난 11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공청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입법예고도 끝이 났습니다. 공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끝이 난 것입니다.
104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부에 장애인계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장애인들의 심정이라도 전하기 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법절차 중 입법예고와 공청회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인데, 사실상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딱히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한계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민간의 제안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예산에 앞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실태 분석에 근거한 정확한 연금액 산출인데,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야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본급여액을 산출하는 데는 오로지 기초노령연금액의 산출근거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액 관련 조항
제6조(기본급여액) ① 기본급여액(기본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본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기본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관련 조항
제5조(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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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공청회가 무산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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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부에 장애인계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장애인들의 심정이라도 전하기 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법절차 중 입법예고와 공청회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인데, 사실상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딱히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한계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민간의 제안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예산에 앞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실태 분석에 근거한 정확한 연금액 산출인데,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야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본급여액을 산출하는 데는 오로지 기초노령연금액의 산출근거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액 관련 조항
제6조(기본급여액) ① 기본급여액(기본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본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기본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관련 조항
제5조(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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