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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장애인고용 확산 분위기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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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09-07-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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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율 인하 2년간 유예
        장애인 고용 늘어나고 있는데 ‘찬물 부은 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26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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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장애인 채용박람회 장을 찾은 구직 장애인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undefined undefined▲장애인 채용박람회 장을 찾은 구직 장애인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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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오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유예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을 두고 장애인계는 그동안 차근차근 퍼져오던 장애인고용 확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확정해 발표했고, 이 중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도 포함됐다. 이로써 2011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들은 2013년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적용제외율은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것으로 임업, 어업 등 40개 업종에 대해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 당시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경찰·소방·국방 등 국민의 생명보호, 공공의 질서와 안정유지를 직무로 하는 직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단, 급격한 폐지로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1년에는 40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분야를 제한하던 적용제외 직종이 대규모로 폐지됨에 따라 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특별전형, 구분모집 등을 통해서도 공직으로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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