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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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제도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관련 법 제·개정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08 1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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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전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아이WeCan과 국회의원 나경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정책의 뉴패러다임: 가족중심 접근-장애인 가족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장애아이WeCan 가족지원 연구팀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장애인 가족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4명의 연구진은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가족지원 연구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곧 연구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가족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아직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여러분들과 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조만간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환경이 하나 둘 씩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종합적인 가족지원 대책 및 서비스 지원 체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중부대 이명희(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인 가족은 양육부담, 교육·재활치료 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불안정과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가족기능 수행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며 “이들이 긍정적인 가족적응에 이를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신대 백은령(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관련법 등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한 법령이 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가족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제약이 많아 대다수의 가족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은령 교수는 이어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전달체계과 관련 단체·기관들의 협력관계 또한 미약하다”며 “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가족지향적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유영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화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가족의 필요를 돕고 가족상담, 부모·형제 교육 등의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사례를 들어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생활수당, 소득보조, 재가서비스, 주택개조 및 보조기구·설비 보조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 장애인가족지원팀의 연계 아래 장애아동 돌봄 수당, 가족지원금,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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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장애아이WeCan과 국회의원 나경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가족지원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
장애아이WeCan과 국회의원 나경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정책의 뉴패러다임: 가족중심 접근-장애인 가족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장애아이WeCan 가족지원 연구팀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장애인 가족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4명의 연구진은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가족지원 연구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곧 연구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가족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아직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여러분들과 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조만간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환경이 하나 둘 씩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종합적인 가족지원 대책 및 서비스 지원 체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중부대 이명희(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인 가족은 양육부담, 교육·재활치료 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불안정과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가족기능 수행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며 “이들이 긍정적인 가족적응에 이를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신대 백은령(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관련법 등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한 법령이 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가족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제약이 많아 대다수의 가족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은령 교수는 이어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전달체계과 관련 단체·기관들의 협력관계 또한 미약하다”며 “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가족지향적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유영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화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가족의 필요를 돕고 가족상담, 부모·형제 교육 등의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사례를 들어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생활수당, 소득보조, 재가서비스, 주택개조 및 보조기구·설비 보조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 장애인가족지원팀의 연계 아래 장애아동 돌봄 수당, 가족지원금,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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